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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커 약관

시행일 2026-10-16

카드를 등록하고 세션을 제공하는 회원(프로토커)에게 적용되는 약관이에요.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고, 프로토커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를 때는 이 약관이 우선해요.

제1조 (목적과 적용)

1. 이 약관은 Talkspert(이하 '플랫폼')에 카드를 등록하고 세션을 제공하는 회원(이하 '프로토커')과 플랫폼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프로토커에 관한 사항이 이용약관과 다를 때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고,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과 취소·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3. 프로토커는 세션을 제공할 때 판매자로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제2조 (지위)

1. 커피챗·딥톡·VIP 그룹 세션의 판매자는 프로토커입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션 대금의 결제 수납·취소·환불과 수익금 정산을 프로토커를 위해 대행합니다.

2. 프로토커 포스팅 게시료·묶음권·구독, 추가 카드 등록, 오픈 세션 연장 등 자체 상품은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으로, 프로토커는 이를 구매하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3. 플랫폼은 매칭이나 추천 순위를 운영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탐색에서 직접 프로토커를 고릅니다. 플랫폼은 특정 프로토커를 추천하거나 세션 결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세션의 내용과 품질, 프로토커가 제공한 정보·자격·경력의 진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프로토커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와 프로토커 사이에 세션 거래로 분쟁이 생긴 경우,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토커의 성명·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상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전에 프로토커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기관의 요청은 사후에 통지하거나 법령상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록과 동의)

1. 프로토커가 되려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 실명과 인증 서류상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정은 1인 1계정이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는 첫 카드 등록 시 받습니다. 동의 일시와 동의한 약관 버전은 계정에 기록됩니다. 약관이 변경될 때의 고지와 동의는 제12조에 따릅니다.

3. 전문직 카드(제6조)를 등록할 때에는 제6조 3항의 동의 문안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 일시와 문안 버전이 기록됩니다.

4. 인증 프로토커의 인증은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인증 서류는 자격·경력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며, 회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검토가 끝나는 즉시 파기합니다(AI 사전 검토용 사본의 보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4조 (가격)

1. 커피챗·딥톡·VIP 그룹 세션의 가격은 프로토커가 카드별로 스스로 정합니다. 세션의 최저 가격과 주문 한 건의 상한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페이지에 고지하며, 가격은 고지된 최저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VIP 그룹 세션은 무료(0원)이거나 '요금 안내' 페이지에 고지한 최소 금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2. 이용자의 주문 한 건은 고지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딥톡 시간 선택도 그 상한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시급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가격 변경은 변경 이후의 새 주문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된 주문에는 결제 시점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딥톡 시급은 딥톡 제안 단계에서 정하며, 시작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4. 플랫폼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저선·주문 상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에 고지합니다.

제5조 (수수료)

1. 플랫폼 수수료의 정가는 세션 결제 금액의 20%(부가세 포함)입니다. 이용자가 세션을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프로토커의 수익금으로 적립됩니다.

2. 수수료율은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주문마다 적용되며, 계정별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율과 수수료 금액은 주문마다 기록되어 수익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출시 혜택: 회사가 공지한 출시 혜택 기간(오픈 후 3개월, 종료일은 서비스 내 고지) 안에 결제된 세션에는 수수료 15%를 적용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의 결제에는 정가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혜택 기간을 서비스 내 고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한 종료일보다 앞당겨 끝내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4. 수수료율은 전문직 카드(0%, 무료) → 출시 혜택 기간(15%) → 정가(20%)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주문마다 적용된 요율과 수수료 금액을 기록하며, 프로토커는 수익 화면에서 "정가 20% → 적용 요율"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는 플랫폼이 중개·결제 대행·정산 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며, 세션 결과를 보증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6. 이용자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판매자인 프로토커에게 있습니다. 수수료 내역은 수익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증빙을 발급합니다. 회사가 사업자 구분 접수를 서비스 내에 고지한 뒤 사업자로 확인된 프로토커에게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제6조 (전문직 카드)

1. 회사가 정하여 공지하는, 법령상 자격·면허가 필요한 직군(서비스 내 '전문직 직군 안내' 페이지에 게시, 이하 '전문직')이 표시된 카드(이하 '전문직 카드', 화면에는 '전문직 카드(무료)'로 표시)는 무료 카드로만 운영합니다. 전문직을 카드에 표시하려면 해당 면허의 서류 인증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전문직 카드는 시간 한도 없는 무료 대화(이하 '전문직 무료 대화')와 VIP 그룹 세션만 열 수 있고 두 세션의 가격은 0원으로 고정되며, 딥톡은 열 수 없습니다. '전문직 직군 안내' 페이지에 그룹 세션 제한 직군으로 표시된 직군(의료 직군)의 카드는 그룹 세션도 열 수 없습니다. 전문직 카드의 세션에는 결제·수수료·수익금이 없습니다. VIP 그룹 세션을 열려면 일반 카드와 같은 VIP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전문직 카드를 등록할 때 프로토커는 다음 문안에 동의합니다. "변호사법·의료법·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의료 등 자격 독점 업무(사건 수임, 서류 작성, 진단·처방 등)는 Talkspert 안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의 대화는 무료이며 경험과 일반적인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반한 책임은 해당 프로토커 본인에게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안내가 세션 화면에 표시됩니다. 전문직 카드의 대화에서도 사진·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은 올리지 않도록 세션 시작 시 양측에 안내합니다.

4. 전문직 카드에는 "무료 · 전문직" 배지와 "경험과 일반 정보를 나누는 대화" 문구가 표시됩니다. 전문직 무료 대화는 시간 한도 없이 진행되며, 마지막 메시지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됩니다(종료 24시간 전 양측 알림).

5. 전문직이 표시되지 않은 유료 카드의 소개글·카드 정보에 자격·면허를 표시하거나 언급할 수 없습니다. 언급이 확인되면 등록이 보류되며, 자격을 내세우려면 전문직 카드(무료)로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의 전문직이 표시되지 않은 일반 카드에는 일반 규칙(유료, 정가 또는 출시 혜택 요율)이 적용됩니다.

제7조 (수익금과 정산)

1. 수익금은 두 단계로 관리합니다. 이용자의 세션 결제가 승인되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대기' 수익금으로 적립되고, 세션이 정상 또는 자동으로 종료된 뒤 7일이 지나면 '확정' 수익금이 됩니다. VIP 그룹 세션의 입장·연장 수익금은 방이 종료된 뒤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2. 정산은 확정 수익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 금액은 30,000원이고, 정산일은 매월 2회(1일·16일)입니다. 정산일 전날 24:00까지 확정된 수익금을 해당 정산일에 지급하며, 정산일 당일에 확정된 금액은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최소 금액과 정산일은 플랫폼이 서비스 내 고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커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12조에 따라 30일 전에 알립니다. 처리 중인 정산이 있는 동안에는 새 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류된 정산은 사유를 수익 화면에 표시합니다.

3. 정산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예금주는 본인인증 실명과 대조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좌 등록·변경은 본인인증을 다시 거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하고, 플랫폼이 고지한 송금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실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와 별개로 소득 신고는 프로토커 본인의 책임입니다. 프로토커의 구분과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프로토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회사가 사업자 구분 접수를 서비스 내에 고지한 뒤부터 적용합니다.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을 제출하고, 회사가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한 뒤 지급하며, 일반·간이과세자로 확인된 경우 수익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면세사업자는 개인 프로토커와 같이 처리). 접수 전까지는 개인 프로토커와 같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 개인 프로토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구분은 프로토커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계정별로 지정하며, 그 기준은 세무 확인 후 서비스 내에 고지합니다. 소득 구분은 첫 정산 신청 시 계정에 저장되고, 이후 변경은 회사에 요청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최초 정산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정산 신청 시점의 실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예금주·은행·계좌번호·소득 구분(회사가 사업자 구분 접수를 고지한 뒤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 포함)·원천세율·세액·송금 수수료·실지급액은 해당 정산 기록에 고정 저장되며(민감 항목 암호화), 세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회원 탈퇴 후에도 보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6. 프로토커는 마이 페이지의 수익·정산 내역에서 대기·확정 금액, 확정 예정일, 정산 신청, 지급 이력(원천징수 표시)과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프로토커는 수익금 정산을 마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화면에서 확정 수익금이 있으면 최소 정산 금액과 관계없이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기 중인 수익금이 있으면 확정 예정일을 안내합니다. 최소 정산 금액 면제 정산은 확정 수익금 전액에 대해 계정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뒤에는 탈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지급이 끝나면 탈퇴가 처리됩니다. 정산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즉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수익금 금액을 확인하고 포기에 동의한 뒤 탈퇴할 수 있으며, 포기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수로 수익금이 음수인 상태에서 탈퇴하면 회사는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거래, 결제 취소 악용 등 부정 이용으로 생긴 음수는 제외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묶음권 잔여 회차와 구독 잔여 기간은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불됩니다.

8. 결제대행사가 정한 기준(7일 합산 지급액 1천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면 결제대행사의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절차를 마친 뒤 지급합니다.

제8조 (환불과 귀책 부담)

1. 이용자에게 환불된 세션 대금이 프로토커 쪽 사유로 발생한 경우,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해당 프로토커의 수익금에서 회수합니다. 회수 금액은 환불액에 수익금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그 주문의 수익금을 넘지 않습니다. 회수 사유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 불발: 요청 유효기간(대화 요청일 또는 결제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에 세션이 시작되지 않아 자동 취소되었거나, 결제 뒤 프로토커의 첫 메시지 전에 이용자가 결제분을 취소한 경우 — 그 결제분 전액.

– 지연·무응답: 일시정지 복귀 약속 시각에서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나 이용자의 메시지에 30분 동안 답하지 않아 이용자가 환불을 선택한 경우, 일시정지가 72시간을 넘어 자동 종료된 경우, 72시간 동안 메시지가 없어 자동 종료된 경우 — 선택지가 열린 시점 또는 종료 시점의 남은 시간분.

– 프로토커의 종료·탈퇴·계정 삭제: 남은 시간이 있는 세션을 프로토커가 먼저 끝내거나 탈퇴·삭제로 종료된 경우 — 남은 시간분.

– VIP 호스트 귀책: 방 조기 종료, 일시정지 72시간 초과 자동 종료, 호스트 탈퇴·계정 삭제 — 잔여분.

2. 회수는 대기 수익금 → 확정 수익금의 순서로 하며, 부족하면 수익금이 음수가 되어 이후의 적립과 정산에서 상계합니다. 음수 상태에서는 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음수인 상태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거래, 결제 취소 악용 등 부정 이용으로 생긴 음수는 제외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장애로 인한 환불·보상은 플랫폼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프로토커 수익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세션 개시 후 제한되며, 운영진이 조정을 통해 환불을 결정한 경우에는 조정 결과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9조 (금지행위)

1. 자격 독점 업무: 변호사법·의료법·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의료 등 자격 독점 업무(사건 수임, 서류 작성, 진단·처방 등)를 플랫폼 안에서 수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문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프로토커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매매 판단에 관한 개별 투자 자문(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업무)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AI 검사로 감지되면 프로토커에게 안내하고 운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2. 영업비밀·내부 정보: 프로토커는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회사의 영업비밀, 미공개 내부 정보, 고객 정보를 세션·포스팅·라운지에서 공유하지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경험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한합니다. 세션 시작 시 이를 알리는 시스템 안내가 표시됩니다.

3. 직거래·금전 요구: 플랫폼 밖 결제 유도, 연락처·계좌 노출, 별도 금전 요구는 금지됩니다.

4. 허위·과장: 보유하지 않은 자격·경력의 표시, 전문직이 표시되지 않은 유료 카드에서의 자격·면허 언급, 세션 결과의 보증은 금지됩니다.

5. 명의: 타인 명의의 계정·계좌 사용, 계정 양도·대여는 금지됩니다.

6. 이용약관 제5조(커뮤니티 규칙)와 서비스 내 고지된 운영 정책은 프로토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0조 (제재와 종료)

1. 이 약관을 위반하면 플랫폼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카드 노출 중단, 프로토커 자격 일시 중지, 카드 삭제, 계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이용약관 제6조의 절차를 따르며, 이의 제기와 운영진 검토도 같습니다.

2. 유료 세션의 '비전문적' 리뷰가 기준을 넘거나 신고 검토 결과에 따라 프로토커 자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진 검토 후 재활성화됩니다. 중지 중에는 새 세션 요청을 받을 수 없고, 진행 중인 세션은 종료까지 유지됩니다. 프로토커의 지연·무응답으로 끝난 세션이 30일 안에 3회 이상이면 운영진이 검토합니다.

3. 자격 중지·카드 삭제·계정 삭제의 경우에도 이미 적립된 수익금은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확정·정산하되, 제8조의 회수 사유가 있으면 먼저 상계합니다. 회사가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수익금은 확정·정산을 마친 뒤 삭제하며, 프로토커가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포기 처리합니다.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 조정 결과에 따라 수익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제 전에 운영팀 대화로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7일이 지난 뒤 수익금에서 공제합니다. 프로토커는 그 기간 안에 운영팀 대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이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제8조에 따라 30일 전에 알리고, 프로토커의 대기·확정 수익금은 최소 신청 금액과 정산일에 관계없이 지급을 마친 뒤 종료합니다.

제11조 (정보의 공개)

1. 프로토커의 닉네임(카드명)·분야·소개글·인증 배지는 탐색과 카드 상세에 공개됩니다. 실명·소속·자격·경력·지역·연락처는 딥톡에서 본인이 공개에 동의한 범위에만 상대에게 공개됩니다.

2. 프로토커는 인증 서류에서 확인된 소속(사무소명·지역)을 카드 상세에 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비공개이고, 본인이 켠 경우에만 표시되며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3. 배지는 플랫폼이 서류나 활동 실적을 확인했다는 표시이며, 세션의 품질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 배지·VIP 배지는 카드에서 '검증됨' 표시임이 구분되게 표시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1. 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프로토커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서비스 내 공지로 알리며, 불리한 변경은 가입 이메일로도 알립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카드를 등록·수정하거나, 새 세션을 수락하거나, 정산을 신청할 때 그 화면에서 동의를 받으며, 동의 일시와 동의한 약관 버전이 계정에 기록됩니다. 진행 중인 세션과 메시지는 동의 전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의 시행일 전에 카드를 등록한 프로토커도 시행일부터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프로토커는 탈퇴하면서 확정 수익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 7항).

2.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10-16 (게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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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상품은 Talkspert가 직접 판매하고, 세션은 프로토커가 판매하며 Talkspert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모든 거래에 대한 환불·민원 처리는 톡스퍼트(TALKSPERT)에서 진행합니다. 민원담당자: 이경진 070-8065-5303

Talkspert는 세션 거래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세션 내용과 프로토커가 제공한 정보·자격의 진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프로토커에게 있습니다.